결별 요구 여친 결박하고 9차례 성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7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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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17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김모 씨(25)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8시45분께 부산 남구 A(24.여)씨의 집에서 A씨의 손과 발을 스타킹으로 결박한 뒤 폭행하고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성관계 장면을 2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이날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과 협박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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