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시동 꺼! 반칙운전]대구 중구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제’ 시행

  • Array
  • 입력 2013년 4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안전보호 장치-보험 가입 권장

대구 중구는 이달부터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제’를 실시한다. 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운영자 이름으로 등록된 9인승 이상 차량이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장치를 갖추고 교통사고 때는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운전자는 교통안전공단의 적성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뒤 안전교육을 연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중구는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 조례’에 따라 통학차량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등에는 안전보호장치 설치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8∼30일이며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 통학차량 운전사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구청 교통과(053-661-3013)로 제출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구미)는 6일 오전 10시∼오후 1시 구미 경산 안동 포항 도로교통교육장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집 운영자와 운전사, 인솔교사 2000여 명에게 통학차량 승하차 시 어린이 안전지도 요령과 사고 사례별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054-478-6166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