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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봉지 속 공기 35% 넘으면 7월부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0 14:52
2015년 5월 20일 14시 52분
입력
2013-03-13 11:59
2013년 3월 13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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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내용물 보호를 명목으로 과자 봉지를 지나치게 부풀려 포장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기충전형 제과류 포장의 빈 공간이 35%를 넘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규칙은 제과류의 포장 공간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했지만 부스러짐이나 변질을 막기 위해 공기를 충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동안 제품 보호를 넘어 질소 충전을 이용해 과자 봉지를 지나치게 부풀려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환경부가 2011년 과자류의 포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산 제품의 경우 포장이 내용물의 최대 6.5배, 평균 2.5배에 달했다.
수입 과자는 평균 포장 크기가 내용물의 1.6배였다.
환경부는 7월1일 이후 생산·수입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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