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없다” 법원, 심형래씨 개인파산 선고 ‘신지식인 1호’ 영화 실패로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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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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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로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영화 ‘디워’로 할리우드까지 진출했던 심형래 씨(사진)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7일 심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이 선정한 파산관재인은 심 씨가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산이 있는지 조사한다. 재산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법원은 바로 파산절차를 종료한 뒤 채무면책을 결정하고, 재산이 있으면 채권액에 비례해 배당한다. 파산 선고가 끝난 뒤 경제활동을 해서 취득한 재산은 본인 소유가 된다.

영화 제작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가 흥행 실패로 재정난을 겪어온 심 씨는 1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이날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나타난 심 씨의 표정은 초췌했다. 국민에게 큰 웃음을 줬던 모습은 없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2차 심리에서 심 씨는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미디의 전설이었던 심 씨는 1993년 영화 제작자로 나섰다. ‘용가리’(1999년)가 한국 공상과학(SF) 영화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을 받아 정부로부터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됐다. ‘디워’(2007년)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영화 중 가장 크게 흥행했다.

그러나 2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들여 할리우드 일급 배우들과 만든 ‘라스트 갓파더’(2010년)가 흥행에 참패하면서 재정 위기가 왔다. ‘디워’ 제작 때 빌린 55억 원을 갚으라며 금융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회사와 집이 압류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됐다. 결국 제작사는 2011년 7월 문을 닫았고, 심 씨의 카지노 출입설이 돌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심 씨 부부 소유의 타워팰리스 아파트(102평형)가 경매로 나와 40억 원에 낙찰됐다.

심 씨는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월에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심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1월 선고 후 취재진에게 “앞으로는 영화를 찍을 때만 돈을 주는 계약직으로 회사를 운영하겠다”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차기작 ‘유령도둑’도 준비 중이었다.

그는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된 뒤 TV 광고에서 이런 말을 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영구 심형래가 국민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날이 다시 올 수 있을지 두고볼 일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심형래#영구#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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