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3차 압수수색…법위반 혐의 포착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2월 28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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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8일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에 대해 3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7일과 22일 이마트에 대해 1, 2차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오늘 추가로 3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번 두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 46명을 소환 조사 과정에서 일부 법위반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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