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공자전거 타다 다치면 보상… 담양, 모든 주민에 보험 제공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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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들도 혜택

전남 담양군이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군민과 공공 자전거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들어주기로 했다. 전남에서 주민 전체가 자전거보험에 가입된 자치단체는 지난해 전남 순천시에 이어 담양군이 두 번째다.

담양군은 지난달 말 현재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20일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가입 대상 주민은 4만7450명이다. 군민들은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돼 담양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담양을 찾은 관광객이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다 부상을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보험에도 일괄 가입한다. 공공자전거는 모두 100대로, 담양군청과 12개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주민 1인당 보험료는 340원으로, 계약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운행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3000만 원,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최고 6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벌금(최고 2000만 원)과 변호사 선임비용(200만 원), 사고처리 지원금(3000만 원)도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공공자전거보험은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사망·후유장해 시 1000만 원, 4일 이상 입원 시 하루 1만5000원,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괴를 입혔을 경우 최고 1억 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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