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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살해’ 증거인멸 도운 혐의 경찰 외삼촌 입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7 10:01
2013년 2월 7일 10시 01분
입력
2013-02-07 08:42
2013년 2월 7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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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일가족 살해사건'의 범인의 증거 인멸을 도운 경찰관이 불구속 입건됐다.
7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범인의 외삼촌인 황모 경사(42)는 사건 증거를 없애는 방법 등을 알려준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불구속 입건됐다.
부안 줄포파출소에 근무하는 황 경사는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조카 박모 씨(25)에게서 범행 사실을 듣고도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세차하라'는 등의 조언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황 경사를 입건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법(형법 제155조 4항)은 '가족이나 친족이 증거인멸을 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의 형벌권보다 가족관계가 우선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비슷한 사안이 쟁점이 돼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없어,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없다.
그러나 경찰은 일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황 경사에게 증거인멸 교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해본 결과 현행법으로는 일단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경찰관이라는 특수성도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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