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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영대, 자매 성폭행한 날 또다른 집에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8 05:51
2015년 5월 28일 05시 51분
입력
2013-01-21 17:38
2013년 1월 21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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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영대 구속기소…수감생활 두려워 도주 결론
검찰이 자매를 성폭행하고 경찰에서 탈주한 노영대 씨(33)가 다른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2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자매를 성폭행하고 경찰에서 탈주한 노영대 씨(33)에 대해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의 수사기록과 현장검증, 일산경찰서에서 탈주한 과정에 대해 정밀수사를 벌여 노 씨가 자매를 성폭행한 날 또 다른 집에 들어가 금팔찌를 훔친 사건도 추가로 밝혀냈다.
노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4시 30분께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6층까지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자매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7시 15분께 같은 방식으로 3층 가정집에 들어가 금팔찌 1개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노 씨는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7시 40분께 일산경찰서 1층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이동하던 중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가 5일 만에 붙잡혔다.
검찰로 송치된 노 씨는 14일 오후 3시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구치감에서 배가 아픈 척을 하며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수갑 2개를 풀고 달아나려다 다른 교도관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검찰은 논란이 된 수갑을 풀게 된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노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그의 손목과 손등이 부어 있어 수갑을 뺀 상황을 정확히 재연할 수 없어 명확한 수사를 벌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치감에서도 수갑을 손목에서 빼낸 점과 엄지손가락 부위에 상처가 있는 점 등을 미뤄 도주하려는 강한 의지로 손목에서 수갑을 빼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씨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도주했다'고 진술했지만 노 씨가 도주 후 도피자금을 빌리고 유서나 자살기도가 없었던 점을 미뤄 수감생활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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