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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방화’ 류창 즉시석방…곧 중국행 전망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03 18:14
2013년 1월 3일 18시 14분
입력
2013-01-03 17:56
2013년 1월 3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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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도청구 거절 결정으로 풀려나…자진출국할 듯
일제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불을 지른 중국인 류창(38)에 대해 법원이 3일 일본으로의 인도 청구에 대한 거절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그가 어떤 절차를 밟아 어디로 가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류창은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즉시 석방돼 고국인 중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월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미 형기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일본이 자국 내 범죄인 야스쿠니 신사 방화를 이유로 신병인도를 요구해옴에 따라 그동안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범죄인인도 재판을 받아왔다.
류창은 국내에 무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분이지만, 일단 법무부는 국내 범죄인인도법과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등에 따라 그를 석방하게 된다.
서울고검의 지휘를 통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류창은 이후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자진귀국 의사를 밝힐 경우 강제퇴거 절차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류창이 자진귀국 형태로 본국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은 류창이 범죄인 인도조약상 인도거절 사유인 '정치 사안'에 해당한다면서 일본으로의 신병인도를 강하게 반대하며 자국 송환을 요구해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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