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살해기도 40대父, 법원 관용으로 ‘새삶’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8일 16시 19분


코멘트

대구지법 "자녀들 성장에 친아버지 존재 절실"

아내의 가출 후 자식들과 함께 죽으려고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로 새 삶을 살게 됐다.

2005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A(40)씨는 올 초 아내가 사업에 실패하자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협의 이혼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내의 남자관계에 대해 알게 됐다. 전처는 가출해 연락마저 두절됐다.

절망한 A씨는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 6월 세 자녀를 차량에 태워 경북으로 가던 중 큰딸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두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때마침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이를 목격해 신고해 흉기에 찔린 두 아들은 물론 A씨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치료를 마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을 받는 동안 A씨의 자녀들은 조부모에게 맡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반성하고 있으며, 세 자녀의 부양과 양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28일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심리치료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나 피해자들의 나이, 신체손상 정도 등을 감안하면 A씨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어린 자녀들의 성장에 생계능력이 있는 친아버지의 존재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돼 형벌의 목적을 일정부분 양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전처의 사업실패에 이은 가출로 야기된 불안 등 극심한 정서적 혼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로 건강을 회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