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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교도소 225명 부재자 투표 완료
동아일보
입력
2012-12-14 13:37
2012년 12월 14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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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부재자 투표가 13~14일 진행되는 가운데 광주 교도소에서 수용자 및 직원들이 투표를 마쳤다.
14일 광주 교도소와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틀 동안 실시한 부재자 투표에서 수용자 219명과 직원 6명 등 대상자 225명 모두가 투표했다.
13일 224명이 투표했고 14일 오전 나머지 1명이 교도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다름없이 투표를 마쳤다.
교도소에서는 투표 대상으로 보이는 수용자 633명에게 부재자 투표 의사를 물어 278명이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59명은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219명만이 부재자 투표에 참여했다.
상당수가 부재자 투표를 거부한 것은 선관위 관계자나 참관인 등 외부인에게 노출하는 것을 꺼리는 수용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교도소 측은 전했다.
징역형이 확정돼 수용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없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와 벌금형을 받고 노역장에 유치 중인 수용자는 투표권이 유효하다.
다만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나서 10년간 투표를 할 수 없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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