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종업원과 바람피우다 들키자 “꽃뱀”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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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13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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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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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우다 들키자 상대 여성을 '꽃뱀'으로 몰아세운 파렴치한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13일 자신의 가게 종업원과 바람을 피운 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간통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 여성 B(20)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간통했음에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당시 20세가 안 된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성관계 장소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 거실이었다는 점에서 배우자에게 씻지 못한 아픔을 줬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이 외에도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했다.

그는 "간통 사실을 눈치 챈 A씨의 배우자에게 폭행당한 후 성폭행당했다고 거짓고소하게 된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와 바람을 피운 혐의로, B씨는 자신이 성폭행당했다고 A씨를 무고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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