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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선배 폭행하고 혹한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3 12:28
2012년 12월 13일 12시 28분
입력
2012-12-13 12:08
2012년 12월 13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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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만에 결국 병원서 사망
서울 강북경찰서는 고시원 선배를 마구 때리고 추운 날씨에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전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4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골목에서 정모(40)씨의 얼굴과 몸을 발로 짓밟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정씨를 그대로 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다.
영하 7도의 추운 날씨에 쓰러져 있던 정씨는 2시간이 지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뒤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결국 숨졌다.
전씨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다 알게 된 선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정씨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으나 정씨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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