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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女피의자, 사진유포 누리꾼 고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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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16:19
2012년 12월 6일 16시 19분
입력
2012-12-06 10:18
2012년 12월 6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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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모 검사(30)에게 조사를 받은 여성 피의자 B씨(43)가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들을 6일 고소했다.
B씨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3명 중 1명은 이름과 근무 중인 회사를 파악했고 나머지 2명은 아이디만 확인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해당 포털사이트에 다른 사람이 게시물을 보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글을 올린 당사자에게도 게시물을 자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피해 여성의 사진을 올리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B씨 측은 지난달 28일 사진의 최초 유출자를 색출해 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출된 B씨의 사진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에 등록된 B씨의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사진과 같은 것이다.
경찰은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B씨의 사진을 조회한 아이디를 추적한 결과 B씨의 사진이 검찰에서 처음 유출됐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최초 유포자로 의심되는 검사 10명과 수사관 14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의 사진이 수사기관에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피해여성 사진의 최초 유출자가 검찰 및 경찰 공무원이라는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가기관에 의한 중대하고 심각한 국민의 인권유린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이 검·경 갈등의 소재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긴밀한 수사공조를 통해 사진의 최초 유출자를 신속히 색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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