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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산 여대생 성폭행 피자집 사장 9년형… “딸 원한 못풀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23 08:05
2012년 11월 23일 08시 05분
입력
2012-11-23 03:00
2012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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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사람 죽인 놈을 죽여야 법 무서운 줄 알죠. 우린 이제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22일 오후 2시 대전지법서산지원 110호 법정.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 아르바이트 여대생 이모 양(24)을 협박한 뒤 성폭행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 씨(39)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이 ‘죽이겠다’며 극도의 공포심을 야기한 뒤 성폭행한 점, 휴대전화를 통해 흉기와 나체사진 등을 보내며 협박한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한 점 등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판단된다.”
재판부가 이같이 판결문을 읽어내리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당시 정황상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강간치사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청석 곳곳에서 “아∼” 하는 탄식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어 이 양의 어머니 김모 씨(50)가 “나도 사람 죽이고 9년 살면 된단 얘기냐”며 “이게 나라 법이냐”며 오열했다.
잠시 숨을 고른 김 씨는 “죽은 딸아이 앞에서 부모로서 면목이 서지 않는다”며 “더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엄마로서 할 일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서산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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