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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피해자 유족 배상액, 항소심서 절반 이상 감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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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16:01
2012년 11월 21일 16시 01분
입력
2012-11-21 08:02
2012년 11월 21일 0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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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심판결로 위로받아 위자료 감액"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20부(장석조 부장판사)는 하모 씨 등 유족 10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 총액은 1심의 34억 1000여만 원에서 14억 1000여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는 원고별 위자료 기준을 하향 조정한 결과다.
사형이 집행된 피해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위자료는 1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사촌 형제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줄었다.
재판부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법원은 재심을 통해 피해자의 누명을 벗겼다.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 받았을 것"이라며 기준을 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자녀나 부모 등 가까운 유족의 손해는 2006~2007년 배상 판결로 충분히 전보됐다"며 "이번 소송은 비교적 먼 유족의 2차 소송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사형이 집행된 고(故) 도예종 씨의 부인 신모 씨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해 배상받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신 씨는 재심 확정판결 전에 한차례 소송을 제기해 이미 배상받았다"며 "3년이 지난 후 다시 추가소송을 냈기 때문에 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혁당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을, 17명이 무기징역과 실형을 받은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으로 꼽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발생 32년 만인 2007년 1월 사형으로 숨진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에는 무기징역 등을 받은 피해자 9명에게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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