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우체국이나 우체통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지를 부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포를 ‘우체국 택배’로 보내는 것만 집에서 할 수 있었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우편물을 부칠 사람이 있는 곳에 찾아가 편지등기우편 등 일반우편물을 받는 ‘국내 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에서 우선 시행하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체국 콜센터(1588-1300)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으로 방문접수를 신청하면 다음 날 우체국 담당자가 약속한 장소를 찾아가 편지나 등기를 받아간다. 단 1통도 접수가 가능하며 요금은 25g 기준으로 1통에 1000원, 10통에 6000원이다. 우편요금(일반 270원, 등기 1900원)은 별도로 부과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서적, 상품광고 우편물,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서 등은 접수요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 등 정기 우편물을 방문접수로 처리하려면 해당 지역 우체국장과 별도의 계약을 맺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편지를 다량으로 보낼 때나 우체국에 들를 시간이 없을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방문접수제로 편지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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