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에 2년간 부담금을 물리지 않는 내용의 재건축 관련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13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완공될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법이 개정되면 재건축 계획안이 곧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동구 둔촌 주공단지, 최근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등이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또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도 법 시행일까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서울 서초구 잠원 한양, 잠원 대림, 서초 삼호1차, 반포 한신1차 아파트 등은 부담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 시행시점에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된 뒤 4개월이 지났거나 4개월 이내라도 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단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용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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