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당원 45명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3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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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P직원ㆍ인터넷매체 기자 등 포함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통합진보당 전·현 당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3일 같은 인터넷 주소(IP)에서 대리투표를 해 특정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업무방해)로 최모 씨(47) 등 4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이번 수사로 기소된 사람은 총 52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3월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돼 선거권이 있는 지인이나 가족, 친구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운영한 선거대행업체 CN커뮤니케이션즈(CNC) 직원과 CNC 자회사 직원들을 여럿 기소했다. 이들은 대부분 CNC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이 의원에게 표를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에는 인터넷 매체 기자 4명도 포함됐다. 이중 3명은 이 의원, 1명은 조윤숙 후보에게 대리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메트로 일부 승무원과 가족도 의원에게 대리투표했다가 기소됐다.

청년비례대표 경선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비서로 활동하는 유모 씨(31)도 이 의원을 위해 대리투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 씨와 유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또 서울 성모병원 노조원 등 14명은 이대목동병원 간호사 출신으로 비례대표 후보 11번이었던 나순자 후보를 위해 대리투표했다.

이 외에도 검찰의 조사결과 김기태, 황선, 윤금순 후보 등에게 대리투표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애초 수사 선상에 올렸던 130명 가운데 이날까지 52명을 구속(2명)·불구속(47명) 기소하거나 약식명령(3명) 청구했다.

남은 78명 중 수사에 협조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69명은 입건 유예했으며 9명은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르면 주내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에서 진행해온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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