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는 K 씨(40·여) 등 학부모 3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 씨 등 3명은 모두 여성으로 가짜여권 등 입학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그동안 브로커에게 5000만∼1억5000만 원을 주고 외국 여권 등을 위조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학부모들을 대거 적발해 조사해왔다. 조사를 받은 학부모 가운데는 재벌가 자녀, 변호사, 병원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위 진술을 하고 브로커와 결탁해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학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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