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83) 등 5명은 24일 광주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양 할머니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일본 측 모임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회원들과 함께 소장을 냈다.
소송 원고는 5명(피해자 6명)으로 청구 금액은 피해자 1인당 1억100만 원씩 모두 6억600만 원이다. 소송을 맡은 이상갑 변호사는 “미지급 임금을 판단하려면 현재 가치 등을 따져야 해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며 “일본 소송 중에도 피해자 한 분이 숨진 전례가 있어 재판이 빨리 진행되도록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5월 24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후 국내에서 처음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이다. 이에 앞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피해를 본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원고 7명(피해자 8명)은 1999년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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