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불공정거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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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업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편의점업계 전반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편의점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1일 국감 당시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의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이 담배소매인 면허를 편법적으로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곧바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판매권은 담배를 실제로 파는 소매점 주인만 받을 수 있고 가맹점 계약을 맺은 법인은 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 하지만 세븐일레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진세 코리아세븐 대표 등 전현직 대표를 비롯한 고위 관계자와 법인 명의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재벌의 과도한 골목상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배판매권 문제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이 불공정한지, 가맹비나 인테리어 비용 등 본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등 전반적인 불공정거래 유무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편의점#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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