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25년 이상 단원 오디션 안돼” 어느 노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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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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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립예술단 단협 진통, 협상 난항… 勞 쟁의행위 가결
‘실기심사 통한 해촉 불가’ 등 노조 130개 조항 사측에 제안

부산시립예술단 노사가 단체협약을 놓고 팽팽히 맞서 파행 운영이 우려된다. 예술단에는 1962년 창단된 시립교향악단 등 5개 상임단체가 가입돼 있다. 동아일보DB
부산시립예술단 노사가 단체협약을 놓고 팽팽히 맞서 파행 운영이 우려된다. 예술단에는 1962년 창단된 시립교향악단 등 5개 상임단체가 가입돼 있다. 동아일보DB
부산시립예술단 노사가 단체협약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파행 운영이 우려된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노조(이하 예술단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16일부터 사흘간 조합원 215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98%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에 앞서 예술단노조는 3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 단체로 가입한 뒤 사측에 130개 조항에 이르는 단체협약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후 6월 13일 제1차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4차 단체교섭과 4회 실무교섭을 진행한 결과 98개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32개 조항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쟁점 사항은 △상임단원 정원 확대 △3년마다 개최하는 오디션 제도를 통한 해촉 불가 △25년 이상 경력단원에 대한 오디션 면제 △정년 연장(만 58세→60세) △정년을 5년·10년 앞둔 단원에 대한 자동승급(승진) △징계·해촉 사유 축소 △보수 인상 △휴가 확대 등이다.

사측에서는 오디션 면제, 정원 확대 등은 다른 시도에 사례가 없는 것으로 시립예술단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예술단을 관리·감독하는 부산시의 권한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 보수 인상 등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사측 시각이다.

그러나 노조는 “2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제자 앞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예우는 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또 정원이나 정년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상적인 부분을 바로잡고, 임금도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5개 광역시 중 꼴찌인 점을 감안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자리를 가졌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부산예술단노조에는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관현악단,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시립극단 등 5개 상임단체가 가입해 있다. 윤두현 노조위원장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사항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환 부산문화회관장은 “부산시립예술단은 부산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을 위한 기구”라며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부산시립예술단#노사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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