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성폭행범, 모범수로 가석방 7년만에 또 성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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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우한 환경… 징역 18년 선고”
“가해자에 온정적” 논란

여성 4명을 성폭행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인정받아 감형을 받고 풀려난 50대 남성이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법원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8년을 선고해 또다시 ‘온정선고’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성금석)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52·울산 동구)에게 22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 씨는 올 7월 6일 오후 1시경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산책하던 A 씨(30·여)를 숲속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다. 김 씨는 A 씨를 5시간여 동안 붙잡아 두고 세 차례 성폭행했다. 이어 A 씨의 핸드백에 있던 카메라로 A 씨의 중요 부위를 촬영한 뒤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김 씨는 A 씨가 기지를 발휘해 “모텔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고함을 치자 달아났다가 4일 뒤 붙잡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성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와 영구히 격리해야 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었고, 25세의 나이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9년간 교도소에서 지낸 점, 마지막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유기징역형(18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석방 후에는 성폭행을 주로 저질렀던 해수욕장 출입 금지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말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 것 등 7개 항을 준수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1984년 4월부터 1986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울산 일산해수욕장에서 18∼21세 여성을 과도와 면도칼 등으로 위협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1986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복역 중 모범수로 인정받아 1998년 특별감형을 받은 뒤 2005년 2월 28일 가석방됐다.

가석방된 지 7년여 만에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김 씨는 이번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범행을 저질러 착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상습 성폭행#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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