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郭교육감 신속 판결” 촉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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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는 13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의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은 4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교총과 한국교원노동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자유교원조합 등 4개 교원단체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고 교육행정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대법원이 조속히 선고기일을 확정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선거범의 2, 3심 선고는 그 이전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 내리도록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곽 교육감에 대해서는 4월 2심 이후 5개월째 선고 기일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곽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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