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원전 유치’ 삼척시장에 주민소환투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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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주민 유권자 15% 넘어… 10월 24일 또는 31일 실시

원자력 발전소 유치에 나섰던 김대수 강원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가 사실상 확정됐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박홍표 신부)가 보정해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최종 심사 확인 결과 유효서명이 9524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인 유권자의 15%(8983명)를 넘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주민소환은 삼척시가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투표 결과에 따라 원전 유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삼척시선관위는 유효서명부가 충족됨에 따라 이날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수리하고 청구요지를 공표했다. 또 김 시장에게 20일 이내에 소명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소명 여부는 주민소환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이 소명 기한인 다음 달 3일 소명할 경우 4일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이뤄지고 시장 직무도 정지된다. 투표는 발의한 날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 범위 안에서 실시돼야 하고 통상 선거가 수요일에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24일 또는 31일로 투표일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은 김 시장의 소명이 앞당겨질 경우 조정될 수 있다. 또 삼척시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절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투표 실시 여부가 가려진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원자력 발전소#김대수#주민소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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