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영화음악 저작권 협상 2년 만에 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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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둘러싼 영화계와 음악계의 갈등이 2년 만에 해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계와 음악저작권자 대표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문화부 청사에 모여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측 합의에 따라 영화음악이 극장이나 공연장 등에서 사용될 때 기본 300만 원에 스크린당 곡 단가(1만3500원)를 개봉 첫날 스크린 수에 곱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곡 사용료 기준이 정해졌다. 문화부 측은 “이번 합의로 이전까지 영화계와 음악계가 벌인 저작권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화음악#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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