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이 유일하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의사의 면허를 복지부 장관이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런 처분을 세 번 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형사처벌을 받아도 의료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5월까지 약 1800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 중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모두 의료행위 위반과 관련이 있다. 성범죄나 폭행 등 형사처벌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다.
의협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현황을 확인할 권한이 없어 언론에 보도되거나 제보를 받는 등의 사안에 대해서만 징계를 한다. 회원이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자체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해서 회원자격을 정지시키는 식이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의협은 복지부에 당사자의 면허 정지나 취소를 요청한다.
의협의 징계위원회는 200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56차례 열렸다. 이 중 회원의 면허 정지나 취소를 요청한 경우는 2008년 2건뿐이다. 그나마 정부가 주의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송 대변인은 “형법엔 의사면허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성범죄 등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취업제한시설을 제외한 기업 의무실 등에서 의사면허를 갖고 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노조 태스크포스팀은 2일 성명을 내고 “(서울 을지병원의) 폭행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정부와 대한병원협회는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행의 당사자인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병원은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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