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브리핑 잇단 오류…실적 부풀리기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30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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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하거나 사건을 '과대포장'하는 사례가 이어져 허술한 수사와 실적 부풀리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략물자인 군용무전기 핵심부품을 밀반출하려 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발표하면서 2007년 동종범죄로 구속됐던 A씨가 성과 이름 순서를 바꾼 여권으로 입국했는데 출입국 관리가 세심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 내용이 보도된 이후 출입국 관리를 관장하는 법무부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이름의 순서를 바꿔 기재했어도 동일인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A씨가 국내에 입국했을 때 경찰청에 입국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가 입국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생략한 채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탓을 한 셈이다.

경찰은 A씨의 입국이 입국금지 기간이 경과한 뒤였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국제범죄수사대는 A씨가 3년의 입국제한 조치 이후에 입국했다는 법무부의 해명자료를 받은 언론이 이에 대해 묻자 "법을 찾아보니 외국인이 추방되면 5년간 입국금지라고 한다"고 답변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외국인의 입국제한 기간은 법무부에서 사안에 따라 1~5년 이내의 기간을 결정하게 돼 있다.

경찰은 지난 5월에는 폐수 무단방류로 입건된 위생처리업자들이 세탁한 물수건에서 중금속이 나왔다고 밝히면서 엉뚱한 기준을 제시해 논란이 됐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물수건 일부에서 납이 3.7㎎/¤, 구리가 6.7㎎/¤ 검출됐다는 것인데 경찰은 이수치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기준으로 각각 0.05㎎/¤, 1.0㎎/¤이 허용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물수건에 적용할 수 있는 중금속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다른 기준을 찾지 못했다는 물수건 위생 문제에 음용 수치를 적용한 것은 무리라는 게 중론이다. 물수건 중 소수에서 중금속이 발견됐음에도 납품된 물수건이 3억600만장이라는 부분을 강조해 자신들의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월엔 발암물질이 아닌 물질을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것처럼 설명해 관련 단체가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당시 특허공법을 사용한다고 입찰에 참여, 공사를 따낸 뒤 저가라는 이유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유리섬유패널로 시공해 부당이득을 취한시공업체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경찰은 발암가능물질인 유리섬유가 초등학교 건물 내벽과 하천교량 등에 사용됐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관련 단체에 따르면 유리섬유는 2002년 발암물질로 보기 어려운 등급으로 재분류됐다. 경찰이 인용한 자료는 2001년의 것이었다.

경찰은 그럼에도 이 물질을 발암물질로 규정, 단순한 사기사건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로 비화시킨 셈이다.

시공 관련 업체 관계자는 당시 "우리에겐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전문가에게 확인 한번 없이 발표할 수 있느냐"며 분개했다.

경찰은 그러나 "2002년 이전까지 국제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고 이후에도 유해성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최근 상황을 잘 몰랐을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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