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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이 쫄따구야” 경찰에 욕설한 20대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22 13:35
2012년 7월 22일 13시 35분
입력
2012-07-22 09:14
2012년 7월 22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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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주폭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뉴시스가 22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곽형섭 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27)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오 씨가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공연히 큰 소리로 욕설을 해 경찰관을 모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차량정비업에 종사하는 오 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10시50분경 서울 수유동의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르자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얼음통을 집어던지는 등 30분간 난동을 피웠다.
오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돈 쳐먹었냐? 대가리 뽀개버린다. XX야. 명박이 쫄따구 XXX야"라고 욕을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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