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쇼핑몰, 가짜 상품후기 997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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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7월 9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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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백지영-유리 쇼핑몰 ‘아이엠유리’〉
출처 〈백지영-유리 쇼핑몰 ‘아이엠유리’〉

가수 백지영과 유리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3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쇼핑몰 ‘아이엠유리’는 내부 직원들이 작성한 글을 소비자의 사용후기로 위장해 인터넷에 게재했다.


▲동영상=백지영 “쇼핑몰 이렇게 잘될 줄 몰랐다”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은 의무적으로 사용후기 5개를 작성해야 했다. 이런 방식으로 쇼핑몰 직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역시 인기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등 사용후기 997개를 올렸다.

김준희씨가 운영하는 에바주니는 고객 대상 사은품 행사를 하면서 추첨을 하지 않고, VIP 회원과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을 골라 사은품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더 지급할 사은품이 없어도 이벤트가 계속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다.

황혜영씨가 운영하는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후기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유명 연예인의 쇼핑몰이 소비자의 반품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진재영씨가 운영하는 아우라제이는 니트 소재의 상품이나 안경 등에 대해 반품을 제한했고, 한예인씨가 운영하는 샵걸스는 제품수령 후 48시간 이내에만 교환이나 반품 요청을 받았다. 할인 품목은 교환ㆍ반품을 거부하기도 했다.

김용표씨가 운영하는 로토코도 제품수령 후 3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반송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전자상거래법상 일괄적으로 특정상품의 반품을 제한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쇼핑몰은 3~7일간 초기화면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동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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