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디도스 공격’ 7명 징역 1년 6개월~5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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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주도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비서 공모 씨(28) 등 7명에게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26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지시자인 공 씨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 씨(31)에게 합계 징역 5년(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나머지 혐의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공 씨의 지시를 받고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정보기술(IT)업체 대표 강모 씨(25) 등에게는 합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과 벌금 200만∼5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선관위#디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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