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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교권조례 시의회 재의결… 교과부 “大法 제소”
동아일보
입력
2012-06-21 03:00
2012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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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재의를 요구한 서울의 교권보호조례가 20일 서울시의회를 다시 통과했다. 교과부는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교권조례의 시행을 놓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교사의 지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교권조례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모욕하는 등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교사가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상담실 또는 성찰교실에서 지도를 하도록 허용한다. 또 학생 평가와 교재 선택에서 교사의 자율성을 인정했다.
이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이 1월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면서 교권 침해 우려가 커지자 교사들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5월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교과부는 상위법에 명시된 교사의 권리와 의무를 조례로 규정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재의를 요구했었다. 시의회가 교권조례를 다시 통과시킴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데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로 교사의 권리를 규정하는 행위는 법적 안정성에 위배된다”고 이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 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랑구 A고 교장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바닥에 떨어진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없는데 교권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사립중고등학교장회 최수혁 회장(영도중 교장)은 “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두발이나 복장과 관련된 학칙을 바꾸라고 하면서 교권보호조례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서울교권조례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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