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지방세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금품은닉 추정 12명 대상

광주시는 3월 말 현재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3108명을 대상으로 17개 시중은행에 대여금고 보유현황을 조사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으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악성 체납자들이 은행 금고에 귀금속이나 유가증권 등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대여금고는 고가의 귀중품을 관리하기가 편하고 도난이나 화재로부터 안전해 부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고객 전용 소형 금고다.

17개 시중은행이 최근 광주시에 통보한 체납자 중 대여금고 소지자는 모두 15명. 광주시는 이들 중 사망 등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3명을 제외한 12명의 개인금고에 대해 4일부터 이틀간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이라고 적힌 가로 15cm, 세로 5cm의 노란색 스티커를 붙였다. 이는 지방세법 제76조 압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대여 금고 압류 및 봉인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5억200만 원. 대다수는 10년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악질 체납자였다. A 씨(69)의 경우 지방세 체납액이 2억500만 원이나 됐다.

광주시는 12명에게 대여금고 압류 및 봉인 조치를 통보하고 이달 말까지 체납액 납부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7월 봉인한 대여금고를 열어 보관된 동산과 유가증권 등을 매각처분할 계획이다. 황신하 세정담당관은 “지난해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를 압류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며 “현금성 재산은 즉시 체납시세로 징수하고 기타 동산은 재산 공매를 통해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광주#지방세#지방세 채납#지방세 채납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