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공천헌금 수수혐의’ 민주당 우제창 전 의원 사전영장 청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07 21:37
2012년 6월 7일 21시 37분
입력
2012-06-07 20:12
2012년 6월 7일 20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7일 시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민주통합당 우제창 전 의원(용인갑)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의회 선거에 출마한 이모 씨(현 시의원)와 김모 씨(낙선자)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11총선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 수십장과 현금 등을 나눠준 혐의와 국회의원 시절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이씨와 김씨, 우 전 의원의 보좌관 홍모 씨와 보좌관 권모 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4.11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을 맡은 설모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구속된 홍 씨와 조 씨, 설 씨 등은 4.11총선에서 우 전 의원을 도와 선거구민 수십명에게 10만원권 수표와 현금 등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이배용 “윤석열 ‘王’자 논란 계기로 김건희 처음 만나”
초등생 살인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앞두고 사임…“하늘이 위해 기도”
정부, 2030년까지 1.2조 투입해 K-반도체 세계 투톱 도약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