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소송 첫 재판… 법리공방 치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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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측 "이회장이 받은 차명주식은 경영권 상속과는 무관"
이건희 측 “제척기간 이미 지났고 현재 재산과 관계 없어”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재산 상속을 둘러싼 삼성가(家)의 상속재산 소송에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81) 측이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차명주식은 경영권 상속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0) 측은 “제척기간이 지났을뿐더러 문제의 주식은 이미 처분돼 현재 가진 재산과 동일성이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 심리로 열린 이번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건희 회장이 기명주식 상속을 통해 이미 경영권을 충분히 승계했다”며 “따라서 이 회장에게 경영권을 내려주기 위해 차명주식을 단독으로 상속한 것이라는 피고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이 창업주 생전에 이미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분배해 줬다”며 “그 대신 경영권과 관련된 재산은 이 회장에게 정당하게 단독 상속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 창업주 타계 당시에 비해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40배나 올랐다”며 “25년이 지난 이번 소송 제기는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재판에서는 문제의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상속 당시 재산과 현재 재산에 동일성이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6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법정 방청객석에는 변호인과 취재진 등 120여 명이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섰다. 재판에는 원고 측 변호사 9명, 이 회장 등 피고 측 변호사 6명 등 대규모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이 회장과 이 전 회장 등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6월 27일 오후 4시에 열리며 앞으로도 4, 5주 간격으로 2시간씩 진행될 계획이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삼성 상속 소송#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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