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당초 일반석의 경우 개수에 상관없이 총 20kg까지 수하물을 허용하던 것을 31일부터는 최대 23kg짜리 수하물 1개만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선 관광업계가 “한국을 찾는 관광객 대다수가 쇼핑이 목적인데 개수제로 제한하면 불편을 겪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해 대한항공은 시행 시기를 10월로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30일까지는 개수제와 무게제가 병행된다. 승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규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개수제를 택할 경우 화물 무게를 3kg 더 늘릴 수 있는 대신 수하물을 1개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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