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8시간 뒤 발견된 시신…경찰, 현장확인 소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2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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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경찰 현장 확인 소홀" 비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현장에서 차량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해 단순 음주사고로 결론지었으나 현장 주변에서 8시간 후에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2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2시41분 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백봉리 17번 국도상 '국민레미콘'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백암파출소 경찰관 2명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차량만 발견했을 뿐 운전자 A(47)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차량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크게 손상된 상태였고 우측 앞뒤 바퀴 모두 펑크가 나있었으며 유리창도 깨져 있었다.

결국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인근 백암면에 사는 운전자의 집까지 찾아갔으나 그는 집에 없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8시간 뒤인 이날 오전 10시40분 경 사고 현장에서 50여m 떨어진 지점에서 차량 운전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수원국도유지관리소 직원이 순찰도중 인근 풀밭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한 것이다.

유족들은 "신고 당시 경찰이 주변만 제대로 살폈어도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음주사고로 판단해 사고자를 오랜 시간 방치한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라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용인동부서 임동호 경비교통과장은 "출동 당시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견인차 운전자 등과 함께 경광등을 비추며 사고현장을 살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통상 음주운전사고자가 현장 적발을 우려해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은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추정시간과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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