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 명목’ 비자 장사 4000만원 챙긴 목사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6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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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명목으로 비자 장사를 한 비양심 목사가 결국 덜미를 잡혔다.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는 선교 명목으로 외국인을 허위초청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목사 이모(55) 씨와 동료목사 L(48)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머니투데이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스리랑카인 62명을 선교 목적으로 초청한다며 국내 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1인당 130만~300만원씩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초청장, 고유번호증, 재직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우편으로 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G씨에게 보냈다.

G씨는 스리랑카에서 한국에 입국할 스리랑카인 62명을 모집한 뒤 이 씨가 보내온 서류로 스리랑카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았다.

또 이 씨는 비자발급이 거부되자 알고 지내던 동료목사 L씨까지 동원해 같은 방식으로 스리랑카인들을 국내로 입국시켰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스리랑카인들은 이 씨가 처음부터 선교 목적이 아닌 불법체류를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다고 증언했다"며 "현재 이 씨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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