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대선 C1-무학 화이트 ‘부울경 소주전쟁’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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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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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학 울산공장 제조면허 취소
무학 “행정처분 집행정지訴 제기할 것”… 대선 “무학 창원 본사도 생산중지해야”

대선이 무학과의 ‘소주전쟁’에서 판정승했다. 국세청은 무학 울산공장에 14일부터 생산 중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무학이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데다 대선은 무학 본사에 대해서도 소주 생산 중지와 함께 형사처벌도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과 울산 경남의 소주시장을 놓고 벌이는 소주 전쟁은 오히려 확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최근 ㈜무학 울산공장에 14일자로 주류 제조 면허를 취소 처분했다. ‘울산공장은 희석식 소주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 면허만 받아놓고 알코올 도수 50%의 반제품을 창원 본사에서 들여온 뒤 물을 희석해 알코올 도수 16.9% 및 19.9%의 완성품 소주를 만들어 주세법 등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통보했다. 무학은 월평균 생산량 3600만 병 가운데 20%(720만 병)를 울산공장에서 생산해 왔다.

무학은 일단 관할 동울산세무서에 ‘계속행위’를 신청해 14일부터 당장 소주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는 막았다. ‘계속행위’를 신청하면 1∼3개월 생산 중단을 유예받을 수 있다. 무학 측은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거나 탈세 등 불법 행위가 없는데도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지법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등을 준비 중이다. 무학은 현재 월평균 판매량이 3600만 병인데 창원1공장이 월 4000만 병 생산능력을 갖췄고 3000만 병 생산능력을 갖춘 창원2공장이 10월 완공 예정이라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무학을 경찰에 고발한 부산지역 시민단체인 ‘착한 소비자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무학 울산공장 면허 취소는 소비자의 승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학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선주조 측은 면허를 받지 않고 소주를 제조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무학 울산공장에서 출고된 소주는 국세청기술연구소장의 주질 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출고됐기 때문에 무학 본사(창원1공장)도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대선#무학#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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