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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제동, 기소유예 처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2 21:46
2015년 5월 22일 21시 46분
입력
2012-04-25 15:21
2012년 4월 25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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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김제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김제동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김제동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투표 인증샷과 함께 독려글을 올렸다. 이를 본 한 시민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제동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18일 김제동이 초범이고,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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