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전문병원’ 명칭을 쓰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의료법상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이라고 허위 광고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의료기관의 이 같은 허위 과대광고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일부 포털사이트의 키워드 광고가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관절 척추 대장항문 등 8개 질환,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등 9개 진료과를 대상으로 99개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앞으로 3년간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인증을 받지 못한 많은 병원이 여전히 전문병원 명칭을 쓰고 있다. ▶본보 3월 21일자 A13면 인증도 안받고 너도나도 ‘전문병원’ 사칭
복지부는 “2009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은 아무나 쓸 수 없게 됐다”며 “그동안 본격적인 단속은 피했지만 일부 병원의 편법 키워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99개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5월에 전문병원 로고를 보급해 병원 간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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