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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A]“시속 10km? 주차료 받아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논란
채널A
업데이트
2012-03-30 00:56
2012년 3월 30일 00시 56분
입력
2012-03-29 22:34
2012년 3월 29일 2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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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고속 도로에서
시속 10 킬로미터로 달린다면
이걸 고속 도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혀서 가뜩이나 짜증나는 데,
통행료까지 적잖게 물려 더 열받습니다.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 도로 얘깁니다.
통행료는 커녕 차라리 주차료를 받으라며
운전자들이 헌법 소원까지 냈습니다.
김장훈 기자가
출근길의 경인고속도로를 직접 달려봤습니다.
▶
[채널A 영상]
“고속도로가 시속 10km? 주차료 받아라”
[리포트]
"(08:00출발)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습 정체 구간 중 하나인 부천
나들목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근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려 시속 10km 속도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거북이 행렬에
끼어들기 차량까지 몰리면서
정체를 가중시킵니다.
[브릿지-김장훈 기자]
"(08:30)고속도로 종점인 신월 나들목입니다.
부천에서 오전 8시쯤 출발했으니까
이 곳까지 3km 정도를 오는데
30분이나 소요됐습니다."
낮 시간에 잠시 풀렸던 정체는
퇴근 시간이 되자 영락없이
찾아옵니다.
길은 막히지만 소형차 기준
통행료 900원을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인터뷰 : 유효섭 / 인천시 주안동]
"(경인고속도로 이용해 보니 어떠세요?)
출퇴근 시간도 굉장히 막히고
밤낮없이 막히는데 900원씩 통행료 내고
이용하려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24km 길이의 경인고속도로가 들어선 시점은
지난 1969년.
40년 넘게 징수된 통행료만
5천 5백억 원에 달합니다.
투자비 2천8백억 원의 두배에 가깝습니다.
유로도로법은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보다 많아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행료 폐지를 둘러싸고
소송이 벌어졌지만,
1심 법원은 도로공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즉각 항소하고
지난 2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 최문영 인천YMCA 기획실장]
"통행료가 건설유지비를
초과하면 수납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만 경인고속도로는 당연히
무료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까지
통행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도로공사와 운전자들의 공방은
정치 이슈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장훈입니다.
#경인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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