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한국개발연구원 연구사업비 104억 부당 지급

  • 동아일보

감사원은 1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 연구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사회 승인 없이 2008∼2010년 104억 원의 연구사업비를 연구장려금과 능률제고수당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도 노조와의 이면합의에 따라 휴가비 명절수당 성과급 등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 2008∼2010년 48억여 원의 연구사업비를 인건비로 지급했다. 통일연구원은 2010년 결산 잉여금의 70% 이상을 퇴직금 적립에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잉여금의 약 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8개 기관은 정원 결원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자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기존 인력의 인건비 인상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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