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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땅한 처벌 규정 없어…” ‘CJ회장 미행’ 수사 시작부터 답답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2-24 10:57
2012년 2월 24일 10시 57분
입력
2012-02-24 10:44
2012년 2월 24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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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처벌 규정 못찾아 '고민'
이재현 CJ그룹 회장 미행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마땅한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해 수사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을 형사과 강력팀에 배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J그룹으로부터 이 회장의 장충동 자택 부근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받아 분석을 시작했다.
그러나 미행과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10여년 담당했지만 미행으로 형사 처벌한 사건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의 적용 법규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 로펌 변호사도 "미행은 사생활 침해로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법상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CJ그룹 측은 "중요한 미팅에 나가던 이 회장이 미행을 포착하고서 도중에 되돌아온 일도 있었던 만큼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본다"며 "경찰의 고민은 수사에 막 착수한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CJ그룹 측의 고소 취지와는 별도로 증거자료 조사를 통해 백지상태에서부터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내주 중 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CJ그룹 측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성명불상자)가 미행과 감시를 통해 이 회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위력(유·무형의 힘)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CJ그룹 측은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정한 것에 대해 "21일 저녁 일어난 사건에서 드러난 미행자는 삼성물산 직원이 맞지만, 미행이 여러 날 있었고 관련자도 복수일 수 있어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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