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구속 피의자’ 검찰이 무더기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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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업주 등 21명
‘수사권 갈등 연장’ 시각도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불법 게임장 관련 피의자 21명을 검찰이 무더기로 구속했다. 검찰은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엄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갈등과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지청장 양근복)은 8일 “경찰이 송치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사건을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다시 조사해 폭력조직 B파 조직원 김모 씨(37)를 비롯한 실제 업주와 이른바 ‘바지사장’(대리사장) 등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1명은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피의자이다. 나머지 2명은 검찰이 자체 인지한 사건 관련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서 게임장 2곳을 차려놓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이모 씨(33)는 검찰이 종업원과 통화한 기록 등을 토대로 재조사해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했다. 바지사장들은 실제 업주를 숨겨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과 창원지역에서 영업하던 불법 사행성 게임업자들이 최근 임대료가 싼 마산회원구 석전동과 합성동 일대로 몰리면서 폐해가 많았다”며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게임장 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몇 년 전부터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이 관행처럼 돼 있어 경찰도 구속영장 신청을 꺼렸던 것”이라며 “이번 검찰 수사와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어렵게 게임장을 단속한 경찰이 (검찰과 법원에서 구속수사를 받아 준다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는 적극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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