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낚시법에 딱걸린 ‘살인수배’ 한국인

  • 동아일보

12년 도피 50대, 죽은 물고기 버리다 체포… 국내 송환

한국에서 살인 및 사기 혐의를 받고 12년간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낚시 규정을 위반해 발각된 용의자가 한국으로 송환된다. 뉴욕총영사관은 인터폴 적색 수배자(수배 중 최고단계)에 올라 있는 한국인 중에 가장 오랫동안 도피생활을 해온 김모 씨(58)가 7일 한국으로 송환된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뉴욕 롱아일랜드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잡은 물고기 가운데 죽은 걸 강에 버렸다. 뉴욕 주 낚시법은 죽은 물고기를 강이나 바다에 던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목격한 경찰은 김 씨에게 경고를 했으나 김 씨가 계속 물고기를 버리자 벌금 딱지를 떼려 했다. 그러자 김 씨는 인근 숲 속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헬기까지 동원하는 대대적인 수색을 펼쳐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 씨가 불법체류자이며 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 씨는 1999년 경북 칠곡1동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횡령을 공모한 여직원 박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수배됐다.

미 법원은 1월 열린 추방재판에서 김 씨의 추방을 확정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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