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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수사 마구잡이식?”…검찰 발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18 06:22
2015년 5월 18일 06시 22분
입력
2012-01-03 12:09
2012년 1월 3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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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수사가 '마구잡이식으로 스마트하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정면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SK사건 관련 표적수사 등 주장의 부당성'이라는 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로 기업 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는 재계 일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이 재벌기업을 수사하면서 반박자료를 내고 대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표적수사, 장기간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업활동 방해 등 네 항목으로 나눠 조목조목 반박 근거를 댔다.
먼저 표적수사에 대해서는 압수된 수사 단서를 통한 정상적 수사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글로웍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최재원(48·구속) SK그룹 수석부회장 소유 수표 175억원과 '최태원·최재원옵션투자금 흐름표'가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특히 옵션투자금 흐름표는 이번 수사에서 결정적 단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흐름표에 횡령액 규모와 세탁경로가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 모든 수사가 이를 기초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장기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검찰 인사 이후 사건을 특수1부에 재배당하고 이후 기업 활동과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해 계좌추적에 주력했을 뿐 관련자 소환은 자제했다고 반박했다.
본격적인 수사기간은 지난해 11월8일 SK그룹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50여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재원 부회장 등의 출석은 SK측에서 수시로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지연시킨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먼지떨이식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총수일가의 횡령과 관련이 없는 SK계열사에는 계좌추적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형제의 개인적 거래관계, 자금출처, 펀드 등과 관련없는 SK그룹의 영업·거래관계 등은 일체 수사를 자제했다는 것이다.
피조사자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에 여러 계열사가 동원됐고 대부분 범행을 부인해 혐의 입증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단 한 차례 SK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압수한 서류도 거의 없었으므로 압수수색에 따른 기업활동 방해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히려 수사활동에 방해를 받았다. 과거 재벌수사와 비교하면 압수수색 이후 수사기간과 압수수색 횟수, 신병처리 및 입건자 수 등 전 분야에 걸쳐 스마트한 수사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해 말 검찰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재계 3위인 SK그룹의 최 회장이 오너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찰이 선처를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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