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공공장소 주변 금연, 내년 7월부터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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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공원, 버스정류소, 어린이집 등 공공장소 주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을 이달 중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버스정류소, 의료기관, 어린이집 반경 10m 이내와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가스충전소,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도 거주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경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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