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업무연관도 따라 보상해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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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산재 간담회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조병현)에서는 ‘애매한’ 산업재해 사건을 판정하는 판사와 감정의사의 간담회가 열렸다. 서울행정법원장과 소속 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재해 및 국가유공자 사건 감정의사 8명이 참석해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산업재해 사건 판정의 어려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다.

가천대 의대 길병원 이상구 신경외과 교수는 재해와 업무 연관성이 ‘있다 없다(All or None)’ 방식으로만 결정하는 현행 산재 보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대법원 판례는 질환이 발병하는 데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전부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보상하지 않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업무 연관성이 30%라고 30%를 보상해 주지는 않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방식 때문에 발병한 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 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원종욱 교수는 “앞으로 건강 문제나 장애를 이유로 고용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한 소송도 예상된다”며 “업무 관련성이 없는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를 특정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업무 적합성을 따져달라는 감정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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